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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알아보자.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이다.


1월에 간이과세자들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사업장이나 등록된 주소로

우편물이 전달된다.


2019년도에도 1월초쯤에 우편물이 도착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홈택스를 활용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포스팅이다.






1.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한다.



- 아래와 같은 결과창이 나타나면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된다.


모바일 보다는 PC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 필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는데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를 이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하나 등록해 두는 것이 좋겠다.


보안을 생각하면 USB에 넣어두어도 되고

혼자만 쓰는 PC라면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도 된다.


보안상 전자의 방법을 추천한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3. 화면이 바뀌면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보이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 우측 상단에 보이는 화살표 부분이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페이스는 매년 큰 변화가 없지만

업데이트 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해당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다.









4. 화면이 바뀌면 간이과세자 항목에 보이는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5. 본인의 개인사업자 번호를 입력한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로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이 페이지부터는 몇 번씩 페이지가 바뀌면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능숙하게 매년 해오던 사업자라면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사업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송달된 우편물에 다 나와있다.









절차는 어렵지 않다.


클릭 몇 번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기재하면 되고,

간단하게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다.


여담인데 익스플로러로 부가가치세 홈택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다.


작년에 익스플로러로 창을 열어서 기재를 하다 보니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크롬으로 다시 해 보니

잘 된 기억이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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